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항상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저도 도대체 이게 뭔지 금액이 오르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정리해봤으니 함께 살펴 볼게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두는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의 저금통이에요. 엘리베이터나 외벽도색 같은 큰 공사가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은 이를 적립해야 하고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파트에 살면서 매월 내는 관리비 중 일부가 바로 이 항목으로 적립되고 있는 거죠.
산정 방식과 납부 금액
많은 분들이 왜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이 다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산정 방식은 세대별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1제곱미터당 일정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85제곱미터 아파트라면 그에 맞는 금액이 책정되죠. 최근에는 많은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어요. 시설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필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겠죠.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처
장기수선충당금은 아무 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해요.
주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강기 교체 및 보수
- 외벽 도색 및 방수공사
- 옥상 방수공사
- 급수·배수·전기·소방 설비 교체
- 주차장 보수
이런 큰 공사들에만 사용되야 하고 일상적인 소모품 교체나 청소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 내역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금액 부족 시 문제점
요즘 뉴스에서도 자주 볼 수 있듯이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추가 부담금 징수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들에서 이 금액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꾸준히 쌓아두지 않으면 시설 노후화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결국 주거 환경 악화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달 관리비에서 적립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파트는 갈수록 노화되니까 차근차근 적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립률이 낮은 단지는 점진적 인상을 통해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 같네요.
갑작스런 대규모 공사로 인한 일시적 부담보다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아무래도 합리적이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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